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의 테슬라 배상금액이 1심에서 2억4,300만 달러(약 3,500억 원)로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시작됐다.
시속 62마일(약 100㎞)로 달리던 이 차는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
그런데 이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원고인 유족들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던 운전자는 재판에서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평결이 나왔던 지난해 8월 SNS에서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이용자의 글에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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