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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

  • 등록: 2026.02.21 오후 12:24

  • 수정: 2026.02.21 오후 12:56

김인호 산림청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인호 산림청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직권면직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일탈인 것으로 안다"며 "직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경기도와 성남시 이력을 앞세운 셀프 추천서를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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