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면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범 사면 금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죄에 대해 또다시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의 사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과거 군사쿠데타 책임자였던 전두환이 사면되며 남긴 역사적 상처를 우리는 기억한다"며 "반성과 참회 없는 권력자의 사면은 '반헌법 범죄도 결국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사면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 속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에 결코 위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 파괴', '고유 권한 침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정치적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책임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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