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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24일 사법개혁 3법 강행…이재명 '3중 방탄 입법'"

  • 등록: 2026.02.21 오후 14:10

  • 수정: 2026.02.21 오후 14:1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21일 민주당의 개혁법안 속도전에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본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또다시 민생을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법 왜곡죄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목줄을 쥐고 권력자에 대한 기소부터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이 거슬리면 '왜곡'이라 몰아세워 처벌하겠다는 게 과연 법치"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임기 구조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하급심 판사 인력 공백이 발생해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작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탄에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는 ‘4심제’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 바로 재판소원법"이라며 "대통령 임기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로 다시 가져가 또 한 번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법위의 존재’로 올라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입법권을 독점한 데 이어 사법권까지 발아래 두겠다는 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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