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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돈봉투 의혹' 사건도 상고 포기…"검찰 알아서 고개 숙여"

  • 등록: 2026.02.21 오후 19:20

  • 수정: 2026.02.21 오후 19:32

[앵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송 전 대표는 2심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검찰이 연이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재판에 상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알아서 고개를 숙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지난 13일)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명예를 다시 회복했다는데 위안이 됩니다."

송 전 대표가 여론조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핵심 증거가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라며, 징역 2년의 원심 판단을 깬 겁니다.

검찰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젯밤 8시 20분쯤, "대법원에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든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성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교수
"대법원에서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사실 있을 텐데, 섣불리 그냥 상고 포기를 한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앞서 검찰은 여권 연루 사건을 잇따라 항소 포기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선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부장검사도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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