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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선 들이 받고 달아나 3명 숨지게 한 항해사에 징역 6년 선고

  • 등록: 2026.02.22 오전 10:30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달아난 유조선 항해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22일) 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기소된 이등항해사에게 징역 6년을, 선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해사는 2024년 9월16일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선박 충돌 사고로 어선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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