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우울하고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방화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7일 의정부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날씨가 춥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놨다.
이로 인해 불이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고 불이 난 걸 본 건물 관계자가 나서 10분 만에 껐다.
불을 낸 다가구 주택에는 당시 6세대에 7명이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불이 난 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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