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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가맹점 위약금' 가이드라인…유형별 산정식 마련

  • 등록: 2026.02.23 오후 12:49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위약금 산정식 / 서울시 제공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위약금 산정식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맹점 위약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6가지 발생유형별 위약금 산정식을 마련해 위약금 분쟁 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실제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실태 분석 결과,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가맹 계약 해지시의 평균 위약금은 3174만 원에 이르렀다. 또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위약금이 과중한지 여부는 소송 등을 통해 따져야 해, 소송을 진행할 시간적, 금전적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용어 및 부과 사유의 명확화, 산정 방식의 합리화(최고 상한 설정), 행위별 차등 적용, 산정 방식의 구체화(예시 기재), 금액의 감액 또는 면제 조항 기재 등의 기재 등이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위약금 산정에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분쟁이 잦은 '자점매입(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 단순히 횟수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평균 매출액,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일할 계산은 월평균 매출과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로열티와 물품수수료를 더한 다음 이를 일할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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