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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소자와 접점 없다"던 색동원 시설장…'드럼스틱 폭행 영상'에 혐의 인정
등록: 2026.02.23 오후 14:09
수정: 2026.02.23 오후 14:16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드럼스틱으로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TV조선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 2021년 12월 여성 장애인을 드럼스틱으로 약 34회 폭행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1차 조사 당시 '색동원 입소자와 아예 접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일 경찰이 2차 조사에서 이같은 CCTV 영상을 확보하자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CCTV 영상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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