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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소자와 접점 없다"던 색동원 시설장…'드럼스틱 폭행 영상'에 혐의 인정

  • 등록: 2026.02.23 오후 14:09

  • 수정: 2026.02.23 오후 14:16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드럼스틱으로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TV조선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 2021년 12월 여성 장애인을 드럼스틱으로 약 34회 폭행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1차 조사 당시 '색동원 입소자와 아예 접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일 경찰이 2차 조사에서 이같은 CCTV 영상을 확보하자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CCTV 영상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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