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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 무게 조절해 당첨번호 빼줄게"…7억여원 가로챈 일당 실형

  • 등록: 2026.02.23 오후 14:34

  • 수정: 2026.02.23 오후 14:35

/동행복권 제공
/동행복권 제공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미리 받아 전달해주겠다”고 속여 총 7억7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한 뒤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 회원을 모집해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추첨용 공의 무게를 조절해 원하는 번호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은 제3자에게 전달된다는 설명을 믿고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넨 것일 뿐, 정당한 용역 대가나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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