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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 중앙지법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 등록: 2026.02.23 오후 17:24

  • 수정: 2026.02.23 오후 17:27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 3∼4층을 오갔는데 그 와중에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방법은 TV밖에 없었다"며 "그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을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시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진입하도록 박 전 총장이 승인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특검 요청으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졌다.

법원은 특검 측 신청에 따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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