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오모(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오씨 측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오씨는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관련 사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체를 북한 방향으로 총 4차례 비행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해당 비행 이후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고, 국민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 관련 정보가 노출돼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 가능성을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씨를 포함한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인물은 오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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