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이겨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데 이어, 국제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하면서 이례적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1600억 잠정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됐음"
지난 2018년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 대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정부는 불복해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3년 7월)
"정부도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기관투자자가 지분권을 행사했는데,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다른 소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이 문제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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