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선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헌법소원제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등은 입법사안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차에 오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여러 차례 우려 의견 냈는데도 강행하고 있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
앞서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2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며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독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상위에 두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재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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