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상범 "사법파괴 3법은 李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맞춤형 입법'"
등록: 2026.02.24 오전 11:18
수정: 2026.02.24 오전 11:20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 등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했던 26일 본회의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이로써 오늘 본회의에 사법파괴 3법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는 고무줄식 처벌조항으로 판·검사를 협박하고 길들이는 '입틀막' 법, 대법관증원법은 친이재명 코드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박기' 법, 재판소원법은 최종심 유죄 시 헌재를 통해 확정판결을 무효화하는 '뒤집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이 사안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명시한 헌법 제101조를 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헌정파괴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경고와 비판은 외면한 채, 민의를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하는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사유화한 괴물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과 권력분립의 대원칙을 붕괴시키는 폭주를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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