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미수 고발' 전한길에 안귀령 측 “내란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몰이…무고죄 검토”
등록: 2026.02.24 오후 15:46
수정: 2026.02.24 오후 15:50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자신에 대한 전한길(본명 전유관)·김현태 씨의 고발 조치에 대해 “내란의 실행자나 동조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 부대변인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해 군용물강도미수·특수강도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안 부대변인 측은 전씨 등이 주장하는 5가지 혐의가 사실과 법리 양면에서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경 투입은 이미 법원에 의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로 확인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실행을 위해 불법 동원된 병력의 무기에 저항한 시민의 행위를 강도나 공무집행방해로 몰아세우는 것은 법리의 기본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도 바로잡았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총구로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였다”고 했다. 급박한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저항이었을 뿐, 고발인 측의 주장처럼 계획적인 총기 탈취 시도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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