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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