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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부동산 전선 확대한 李, 전수조사 지시…"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 등록: 2026.02.25 오전 07:37

  • 수정: 2026.02.25 오전 07:4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전선'이 다주택자에서 농지로 확대됐습니다. 값비싼 농지 가격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 중에도 뜨끔하셨을 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농사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놓은 건 강제 매각명령을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매각명령.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지방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귀농과 귀촌을 막고,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밭이) 20-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지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 문제. 부동산"

다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등 장관급 인사 4명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을 인정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월 재산공개 내역에도 해당 농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이것(농지)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경을 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한성숙 / 중소기업부 장관 (지난해 7월)
"네.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도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가 하락했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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