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제기된 비판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취득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의 역사적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인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과오와는 별개로, 농지 분배 정책이라는 업적만큼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 이후, 일부에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