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5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sns에 게시한 자료를 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127㎡, 1980㎡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는데, 등기상 매매 시점이 1968년 12월, 1970년 1월로 적시돼있다. 1968년인 정 구청장이 0세~2세에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원오 구청장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박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언급했다"며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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