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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조희대 비판

  • 등록: 2026.02.25 오전 10:36

  • 수정: 2026.02.25 오전 10:4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을 거론하고 있는데, 헌법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재에 있다”며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를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냐”며 “통합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답을 하지 않느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이어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주가 상승이 못마땅한 것이냐”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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