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입법권을 앞세워 거대 의석의 힘으로 사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먼저 법왜곡죄에 대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악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판단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은 재판 독립을 위축시키고 법관을 정치적 압박 아래 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송이 폭증하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을 현 정권이 모두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사무총장은 “속도와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모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하루 한 건씩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28일 세 법안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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