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조국 "법왜곡죄 수정해야…대법 판례 도전한 판사 고발 우려"

  • 등록: 2026.02.25 오전 11:39

  • 수정: 2026.02.25 오후 12: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이 조문이 유지된다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 법왜곡죄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미 내려진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의견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