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향해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국회의원임에도 법안의 기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농지 투기'는 토지 가격 상승을 노리고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해 방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사용이 보장된다"며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했다.
또 "농지법 제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명확한 예외 사유로 보장하고 있다"며 "선출직 구청장 재임 기간에 직접 흙을 일구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정 구청장이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갓난아기 때의 일로,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진입로조차 없는 이른바 '맹지'이자 '다랭이논'으로,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며 "애초에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 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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