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었다.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이 약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검 공소 사실을 기각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2024년 12월 1일 이전 행위들을 근거로 노상원씨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이 12월 1일에 시작됐다고 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재판부가 계엄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내란을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형 사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했다는 점 등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