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입장문을 내고 외압 행사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건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촉구했다.
엄 검사는 25일 상설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 결과 직무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먼저 신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특검은 약 1100건의 통화 내역, 3700건의 문자 및 카톡 내역, 6300건의 브라우저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며 "쿠팡 측과 유착되었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지만 그러한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어 "신 검사가 지난해 2월 13일 송치보고를 하는 시점부터 지난해 4월 28일 불기소 처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무혐의 의견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검사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2~6시쯤 동료 검사 및 지인에게 '이게 왜 기소냐고', '대검에서 봐도 무혐의고 내가 봐도 무혐의인데' '(문지석 부장이 소환조사 및 기소취지로 강하게 주장하여) 갑자기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어'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잘못된 소환조사 등 의견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문 부장을 지칭해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비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문 부장은 소위 큰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는 유명세를 얻고 전결권을 위반해 압수수색한 과오를 희석시키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신가현 검사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 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을 배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수사권은 주임검사인 신 검사에게 있는 것이었기에 문 부장의 수사권 행사가 방해되었다는 것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엄 검사는 입장문을 마치며 "이상의 수사 결과에 비춰 보았을 때 지금까지 누가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냐"며 "문 부장은 독단적 업무처리, 허위 보고 등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특정 정치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저를 물고 늘어지면 자신의 감찰 혐의가 무마되거나 희석될 것이라 생각해 망상에 가까운 허위 사실로 저를 무고했다"고 했다.
이어 "문 부장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라도 문 부장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상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