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허점과 과징금 산정·공표의 부적정, 상조업체 소비자피해 보상 감독 미흡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정위 감사 결과에서 공정위가 최근 3년(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과징금 1조3천여억 원을 부과하면서도, 98건에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 원을 깎아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사업자 전체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반복 위반 시 감면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정위의 하위 고시는 과징금 납부실적이 있는 업체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돼 법인 분할·신설을 통한 ‘반복 위반 감면’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한 기업집단의 분할·신설법인은 5년 이내 담합을 반복했음에도 과거 납부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546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신고나 제보로 확보된 증거를 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검·경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자진신고 감면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공개했다. 제보자가 협정서 등 증거를 제출해 사건이 진행됐는데도, 이후 업체가 유사 증거를 제출하며 감면을 신청해 30억 원가량 감면이 허가된 사례도 언급했다.
과징금 산정과 공표 과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기준 금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컸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2024년 4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과징금 3조4천억~5조5천억 원을 산정해 통보했으나, 최종 의결(2025년 6월)에서는 964억 원을 부과해 ‘초기 과다 추정’으로 기업 부담이 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최종 의결 전 과징금을 공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합의 내용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이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소비자 보호 분야 감사에선 상조업체 피해보상 감독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은행·공제조합 등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전금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지급의무자별로 피해보상금 청구기한이 다른데도 가입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했다.
은행은 별도 청구기한이 없는 반면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사유 발생 시점부터 3년의 청구기한이 있는데,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12개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보상금 가운데 66억 원(1만6,162명)이 기한 도과로 미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은행 예치 방식에서도 미수령자 안내방안이 미비해 최근 5년간 21억 원(3526명)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상조상품 가입 단계부터 청구기한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 절차와 정보 공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분할 법인에 대한 불합리한 감면을 막고, 제보·수사기록을 감면 지위 결정에 반영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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