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방탄소년단(BTS) 숙박업체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현재는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음식점, 숙박업 등은 물론 외국인 도시 민박,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숙박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 산업·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산정 시에도 감점 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등 3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담합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법 절차 등이 남아 당장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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