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경, 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당시 가치 약 21억 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강남경찰서는 비트코인이 담긴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 실물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암호 역할을 하는 '복구 구문'만 알면 외부에서도 자산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가상자산 압수 시 하드웨어 지갑 관리 책임자를 2인으로 지정하고, 지갑 본체와 복구 구문을 각각 봉인해 금고에 별도 보관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과장이 매달 잔액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압수·보관 규칙 제정 및 세부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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