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무죄'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두 달 만에 뒤집어
등록: 2026.02.25 오후 21:27
수정: 2026.02.25 오후 21:29
[앵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두달 전만 해도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상고를 했다 포기한건데,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능력을 엄격히 보고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2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관석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핵심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했습니다.
이때도 검찰은 이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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