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로 불똥 튄 '농지 투기'…野 "0·2세 때 논밭 취득" ↔ 與 "함량 미달 공세"
등록: 2026.02.26 오전 07:40
수정: 2026.02.26 오전 07:4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까지 투기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성동구청장 소유 농지로 불통이 튀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출생 직후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를 50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매각명령의 1호 대상이 돼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정 구청장은 뭐라고 반박했는지, 김창섭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소유 토지 목록입니다.
전남 여수의 논과 밭을 600평 넘게 매매했다고 돼있는데, 시기가 1968년생인 정 구청장 출생 직후와 2살 때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갓난아기가 호미를 들었을리 만무하다"며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매각을 언급했는데, 정 구청장이 1호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리가 만무합니다."
정 구청장은 "조부모가 매입한 땅을 장손인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실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고, 1994년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소유제한 등 규제를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함량 미달의 정치공세"라고 가세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기'로 낙인찍어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라며 "남이 하면 투기고, 정원오가 하면 조상 덕인가"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농사 짓지 않으면 강제매각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에둘러 지적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을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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