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는 15%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를 수 있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다음 날인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에 15%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그리어 대표는 15% 적용 대상을 ‘일부 국가’로 한정해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더 높은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이후 부과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로 삼은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15%를 넘는 관세도 가능하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2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과잉 생산 능력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데 제약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무역 파트너들이 우리가 체결한 합의가 대체 수단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며칠 또는 몇 주 내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청문회, 상대국 협의 등을 거쳐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발동된 전례는 없다. 다만 그는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보다 지속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무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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