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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