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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정면 돌파 나선 서울시…"500억 이주비 직접 융자"

  • 등록: 2026.02.26 오전 11:01

  • 수정: 2026.02.26 오전 11:22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중 '8만5000호 3년 내 조기 착공' 계획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중 '8만5000호 3년 내 조기 착공' 계획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힌 재개발 지역에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됐다 보고 시 재정을 풀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향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시의 이주비 융자는 다음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중에 심사를 끝내고,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미정으로, 조만간 공고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지 가운데 이주비 부족을 겪고 있는 곳이 올해만 39만 곳에 3만1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26곳에 1만5000호가 이주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이주비 규제 완화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착공 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이주비 융자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라 지자체 사업비 일부를 융자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79조 5항의 4에서 '주민 이주비'를 융자가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의 이주비 지원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며 '주민이주비'를 융자 지원 범위에 포함 시킬 당시, 그 개정 사유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권 향상과 신속한 사업시행 도모"를 명시했던 만큼,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업이 멈출 우려가 있는 곳은 서울시가 전격적인 융자 지원에 나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서라도 주택 진흥비 500억원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며, "공급확대라는 공동 목표 위해 정부와도 끝까지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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