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가 국민 먹거리를 볼모로 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입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리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26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비유하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는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해 가격 상승 요인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이 내린 설탕·밀가루의 인하 효과가 이를 원재료로 쓰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및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해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의의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수입업체들에 대한 실태와 제재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 단속 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한 23개 축산물 수입업체에 185억 원의 관세가 추징됐다. 또한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설탕과 커피생두 등 23개 품목의 수입신고를 고의로 미룬 업체들에는 3억 8,0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관세청은 올해 2월에도 수입신고를 지연한 커피 등 6개 품목 관련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15일 이내인 반출 의무 기한을 넘긴 설탕 수입업체에 과태료를 매겼다. 정부는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큰 냉동 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과 유통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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