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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18만여 명…"육아지원급여, 비용 아닌 투자"

  • 등록: 2026.02.26 오후 14:01

  • 수정: 2026.02.26 오후 14:0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의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8만 명을 넘은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었다.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고, 일하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인정되는 등 육아지원제도는 지난해 대폭 확대·강화됐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18만 432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5만 2000명 늘어난 수치며 증가율은 39.1% 수준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제도가 지속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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