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법왜곡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왜곡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법왜곡죄 강행 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는 의도적으로 법령을 오적용하거나 위법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검사와 판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요건으로 사법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치인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을 앞세운 국회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의 ‘환장의 콜라보’가 이뤄질 경우 판사·검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여론재판이 반복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정치권이 매사 고소·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로 비판받고 있다”며 “그런데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다시 법왜곡죄로 맞고소·맞고발을 이어가는 ‘무한 극한대립’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법 증거 수집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법 증거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쉽지 않고, 특히 디지털 증거 분야는 관련 판례도 계속 형성·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전면화하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흔들고, 법왜곡죄로 수사를 위축시키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재판소원으로 형 확정을 미룰 수 있게 한다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한 경우까지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민주당 정치인의 하급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때마다 집단적인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법왜곡죄의 핵심 문제는 애초에 형사사건에서 발생한다”며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헌성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졸속 수정안을 내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 만드는 일이 장난이냐”며 “굿캅-배드캅 식의 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도입이 무엇이 그리 급한 사안이냐”며 “최소한의 토론과 법원·법조계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근거 부족이 드러날까 우려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