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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 달지 않다"며 행패…술 취해 카페 사장 폭행한 60대 벌금형

  • 등록: 2026.02.27 오전 09:57

  • 수정: 2026.02.27 오전 10:54

술에 취해 카페 사장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7살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사장 B씨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 씨를 촬영하자, 이 씨는 커피를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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