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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 등록: 2026.02.27 오전 09:57

  • 수정: 2026.02.27 오전 10:01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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