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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20대 틱토커 살해해 시신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 등록: 2026.02.27 오전 11:53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남성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며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말했다.

당초 첫 공판에서는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늘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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