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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무전취식 수차례 징계·강등 제주경찰관…이번엔 '강제추행' 입건

  • 등록: 2026.02.27 오후 15:26

  • 수정: 2026.02.27 오후 16:2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수 차례 징계를 받고 강등됐던 현직 경찰관이 복직 한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제주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 순경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 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순경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술값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다 현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경장 계급이었으나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혐의로 징계를 받아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감찰에 착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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