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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파기환송 골프존, "적극적인 법적 대응…창작성 판단 받겠다"
등록: 2026.02.27 오후 17:27
수정: 2026.02.27 오후 17:52
대법원에서 저작권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 당한 골프존 그룹이 27일 "앞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창작성 등 소송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 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골프존은 골프장과 계약을 맺고 국내외 골프 코스를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구현했는데 코스 설계사들이 이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용 골프 코스 영상 제작과 판매를 멈추고, 국내 골프 코스 설계업체 두 곳에 총 28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 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26일부로 소송에 관련된 28개 코스는 골프존에서 사용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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