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이 협박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오늘(2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조선족을 총책으로 두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랴오닝성과 산둥성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2024년 7월부터는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 라오스와 태국 등지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이나 불법 자금 은닉 사건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를 피하려면 자산 검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
해당 조직원은 지난해 5월 다른 조직원의 권유로 라오스에 입국해 범행에 가담한 뒤,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와 통화하는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조직원은 재판에서 "2025년 6월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조직이 신상정보를 가지고 협박했고, 다시 돌아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범행을 회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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