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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사탕 나눠 담아 팔아"…식약처, 재포장 생강캔디 회수 조치
등록: 2026.02.28 오후 16:22
신고 없이 소분 판매된 캔디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업체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도토리생강캔디’를 소분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소분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 분야이다.
이번 행정조치가 내려진 캔디류는 소비기한이 2027년 11월 5일까지로 표기된 600g 제품 320개로, 관할 구청인 성동구청에서 회수하게 된다.
식약처는 “관할 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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