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 잇달아 패소
등록: 2026.02.28 오후 17:08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듭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주 149명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주주 78명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가 도입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제조에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나,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고 이후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주주들은 회사 측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하는 등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에 인보사의 핵심 구성성분인 2액이 '연골재생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삽입·도입된 동종연골세포'라는 취지로 공시됐다며 회사가 인보사의 주성분에 대해 거짓 기재한 것은 맞지만,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은 아니라면서 "원고들 주장처럼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핵심 성분의 기원·유래 등에 관한 일부 거짓 기재를 통해 인보사의 의학적 안정성에 관해 착오를 유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 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달 들어서도 주주 1082명이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