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유치원을 상속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은 경영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경영자 A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A씨 등의 부친이 설립한 B유치원은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A씨 등은 부친 사망 뒤 B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지원청은 A씨 등을 설립·경영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2026학년부터 유치원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라는 내용의 설립 변경 인가 처분도 내렸다.
유치원 최초 설립 당시와 달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유치원 최초 개원 시점부터 28년이 지났고, 그 사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수요 내지 인식 전환이 발생했다"며 "1997년 이후 순차로 도입된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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