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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국세청 전용 창구 운영

  • 등록: 2026.03.01 오후 12:42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전용 상담 및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등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을 미리 산출해보는 '모의계산' 기능도 지원한다.

한편, 유예 기한인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6개월의 중과 유예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p)의 세금이 더해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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