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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교제 폭력' 10대 징역형

  • 등록: 2026.03.02 오전 10:07

  • 수정: 2026.03.02 오전 10:23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10대 소년범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 소년은 지난해 7월 부산시 영도구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기 집과 호텔로 옮겨 다니며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년은 16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의 통화 여부를 추궁하며 전 여자친구를 계속 폭행했다.

전 여자친구는 눈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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