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10대 소년범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 소년은 지난해 7월 부산시 영도구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기 집과 호텔로 옮겨 다니며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년은 16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의 통화 여부를 추궁하며 전 여자친구를 계속 폭행했다.
전 여자친구는 눈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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