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보행로 등에 불법으로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상시 견인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도로 점자 블록 등을 가리면서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자 마련됐다.
고양시는 단속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견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견인 대상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버스 저율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단속된 기기는 대여 업체에 단속 사실을 통보한 뒤 20분 안에 자체 수거나 이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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