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산모 집행유예…살인죄 인정

  • 등록: 2026.03.04 오후 21:34

  • 수정: 2026.03.04 오후 21:36

[앵커]
만삭의 임신부가 36주 태아를 낙태하고선 유튜브에 경험담을 말해 논란이 컸는데요. 재판부가 이 낙태를 두고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까지 모두 살인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4년 권 모 씨는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권 모 씨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약 먹었어요"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로 세상에 나온 태아가 냉동고에서 숨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권씨가 태아의 사체 처리를 병원에 위임하고 수술을 감행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에 따른 산모들의 혼란과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권씨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씨 측은 낙태를 하려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유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김명선 / 권모 씨 측 변호인
"사회적 공분을 산 피고인을 어떻게든 처벌해야 된다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던…."

권씨를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